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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서 형량 늘어… '외신 허위홍보' 유죄로 뒤집혀

등록 2026.04.29 1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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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5년보다 2년↑…일부 유죄로 뒤집어

2심,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홍보 무죄→유죄

대부분의 공소사실 유죄…특검은 10년 구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04.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부분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 두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소집 통지를 늦게 받아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통상적인 국무회의처럼 진행했을 경우 계엄 선포 사실이 사전에 알려져 국민적 불안과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 소집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계엄 선포와 같은 긴급권 해소 때도 절차적 의무 완화된다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심은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고의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 증명 없는 부분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함에도 국무위원 2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뤄졌기에 심의권이 침해됐고, 고의가 있다고 봤다.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과 늦게 통지 받은 2명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이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외신을 상대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이 사건 언론 가이드라인(PG)을 작성·배포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해외 홍보 비서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의 일환으로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해,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거나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비서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PG를 작성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외신 상대 허위 홍보 혐의에 대해선 "진실이란 것은 보는 각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가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대통령과 군이 이를 막으려 했으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나"라며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PG 중 국회의원 과반수라는 계엄해제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출입 통제하지 않았다',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및 군 병력의 국회폐쇄조치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난 혐의에 대해서는 질책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크게 나누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로, 2심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디.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물리력을 동원해 위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0일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私兵)과 같이 사용하려 한 것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 등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가족경호부장 김모씨와 체포 방해 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후적으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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