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교원 강등→해고된 교감…法 "권익위 보호 대상 아냐"
공익신고 후 법령 개정으로 교원 강등
채용 관련 서류 제출 거부하자 해고돼
법원 "공익신고 인한 불이익 조치 아냐"
![[서울=뉴시스] 공익신고 이후 직위 강등과 해고를 당했다며 대안학교 교감이 낸 소송에서,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공익신고 이후 직위 강등과 해고를 당했다며 대안학교 교감이 낸 소송에서,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5.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익신고 이후 직위 강등과 해고를 당했다며 대안학교 교감이 낸 소송에서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대안학교 초등 교감으로 근무했던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법인 사립 대안학교의 중·고등학교 교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에 대안학교 교장과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신고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법령 개정으로 대안학교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대안학교 교감 정원은 기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감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안학교 법인은 B씨를 교감으로 유지하고, A씨에게는 외부적으로는 교원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자신의 직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법인은 이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이후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이유로 교장이 날 협박, 직위 강등, 해고했고 B씨도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기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호조치 신청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며 국민권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교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이후 해고한 것 역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A씨가 근로계약과 달리 초등학교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욱감의 교감 정원 축소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법인이 내부적으로는 A씨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며, A씨가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했으므로, 결국 교감 정원 감소와 그로 인한 분쟁으로 초래된 것일 뿐 공익신고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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