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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저신용 개인사업자 '5% 초과 이자' 원금상환에 쓴다

등록 2026.05.10 0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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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만명 이상 개인사업자 혜택 전망

[서울=뉴시스]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중 5%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자동으로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2026.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중 5%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자동으로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2026.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중 5%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자동으로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분을 최대 4%포인트까지 대출원금 상환에 쓰는 식이다. 이는 KB금융이 추진하는 'KB국민행복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 중 시작된다.

대상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저신용등급의 개인사업자다. 부동산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과 대출 연체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과 이자 납부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약 1만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포용금융 실천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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