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대출 3%로 받아 점주에 17% 대출…명륜진사갈비 '돈놀이' 제재 착수
공정위,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심의
인테리어 비용 부풀리고 업체까지 지정
신용 제공·알선 '해당사항 없음'…허위 기재
공정위 심사관, 과징금 부과·고발 의견 제시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01965271_web.jpg?rnd=20251014113318)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산업은행에서 3%의 낮은 금리로 국책대출을 받은 뒤, 자신이 세운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의 고금리 창업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즉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고금리 대부 의혹이 나오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명륜당은 자신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재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 포함)들에게 가맹점 개설 자금을 대부했다.
가맹점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나 각종 설비·집기에 대한 판매 과정에서 실제 업체에 지급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내도록 했다.
심지어 이런 인테리어 공사 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아울러 명륜당은 가맹점주에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대부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정보공개서에서 은폐하거나 누락한 셈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정명령(서면 통지명령 포함),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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