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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부정 유통 NO" 경기도, 시군과 합동 단속

등록 2026.05.11 1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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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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