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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공직진출 문 넓힌다…자격증 등 경력인정 확대

등록 2026.05.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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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자격증 취득 전 경력 50% 인정…AI 경력 1년 단축

[서울=뉴시스] 지난해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5.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해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5.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 적격성 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인재 등 채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혀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관련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AI 등 분야의 경우 2년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취득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우수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서도 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늘리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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