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에 불복해 항소
박상현·최진규·이용민도 항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 2026.05.1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7096_web.jpg?rnd=202510231837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 전 대대장과 이 전 대대장측은 전날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통 양형 이유로 "20세였던 채상병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색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은커녕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이고 공세적 수색 지시만 강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사고 이후에도 하급자를 통해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지시하고, 사단장실 압수수색에 앞서 수중 수색 정황 증거를 은폐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나. 오랜 기간 재판을 해왔지만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이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게 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으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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