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에 선생님 빼고 케이크 나눠 먹어라?"…교육청 안내 배너 '뭇매'
![[서울=뉴시스]경북교육청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사진출처: 스레드)](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02134343_web.jpg?rnd=20260513145923)
[서울=뉴시스]경북교육청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사진출처: 스레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내용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 사진이 올라왔다.
이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의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행위의 허용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 내용 중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 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안내 됐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는 하되, 선생님은 주지 말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건가", "제정신인가. 스승의 날 파티하고 케이크 한쪽 선생님께 못 드리는 게 스승의 날이냐", "선생님은 못 드시는 스승의 날 케이크 나눠 먹으면서 학생들은 뭘 배우겠냐", "이게 교육청 자료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선생님 농락하는 자료 아니냐. 케이크 나눠 먹는 것이 청탁이라는 논리는 무슨 발상이냐"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안내 배너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게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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