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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동성 규제' 전 증권사로 확대…주식·채권에 '헤어컷' 적용

등록 2026.05.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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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동성비율 산정 더 깐깐해진다

위험 반영한 '新조정유동성비율' 도입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관리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담보 자산에 '헤어컷'(할인율)을 적용해 유동비율을 보수적으로 산출하고, 유동성비율 규제 대상도 전 증권사로 확대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강화된 제도는 규정변경 예고와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 증권사로 확대한다. 현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만 1개월·3개월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계 지점을 제외한 49개 증권사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증권사의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新) 조정유동성비율'도 도입한다. 시장 경색 시 자산 가격 급락 가능성을 반영해 주식·채권 등 시장성 자산에 사전 할인율인 헤어컷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산별 할인율은 차등 적용된다. 국공채·특수채·AAA등급 채권 등은 0%,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다. 주식과 외화증권,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15%, 합성형 ETF는 3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유동부채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채무보증과 대출 약정 등 우발채무를 유동부채에 반영해 기존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펀드 자산의 유동성 평가 방식도 현실화된다. 지금까지는 집합투자증권의 유동화 기간이 일률적으로 배분됐지만, 앞으로는 ETF 등 개방형 펀드는 실제 환매 기간을,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와 증권대차거래 규제도 손질한다. 금융당국은 담보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유동성 규제 부담을 차등 적용한다. 시장경색 시 비우량 담보에 대한 추가 납입 요구 등으로 증권사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와 종투사 전용 자본규제(現 NCR)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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