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50대, 첫 재판서 살인미수 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은 살인미수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뿌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라이터를 던진 건 맞지만 불을 켜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불을 질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건 인정하지만 다시 마음을 돌렸다"며 "휘발유를 뿌린 것을 잊고 담배불을 붙이려다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 머물고 있던 조카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주거지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