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 위헌 지적에 "남북 '특수관계' 입장 계승"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5.1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195_web.jpg?rnd=2026021912373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정부 대북 정책을 담은 '통일백서'에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18일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된 통일백서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 해 헌법상 영토·평화통일 조항에 배치된다는 지적과 관련한 입장문을 냈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매년 대북정책 구상 및 남북관계 현황을 집약한 '통일백서'를 발간한다.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낸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에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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