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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때 40명 사상…소방청, 특별경계근무 2호 발령

등록 2026.06.03 06:13:00수정 2026.06.03 0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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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화재·안전사고 대비 특별경계태세 돌입

화재 취약시설 집중 점검…초기 대응태세 강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6.05.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6.05.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최근 세 차례 지방선거 기간 전국에서 23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해 121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최고 수준의 비상대응 단계인 '특별경계근무 제2호'를 발령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차례(2022년·2018년·2014년) 지방선거 특별경계근무 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총 2326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부상 108명 등 121명이었다. 지방선거 때마다 평균 775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40명의 인명피해가 난 셈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996건의 화재로 5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2018년 제7회 선거(화재 598건·인명피해 33명)와 비교해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 모두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재산 피해도 38억5920만원에서 194억4335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선거 기간에는 투표소와 개표소, 유세장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평소보다 사고 위험이 커진다. 또 벽보와 공보물 등 인쇄물이 대량으로 배포되고 유세 차량 운행과 야간 활동도 늘어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투표소. 개표소나 유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지방선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4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 2호를 발령했다.

특별경계근무 2호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국가의 중요선거 기간에 소방청장이 발령하는 최고 단계의 비상근무 태세다. 설·추석 명절이나 석가탄신일 등에 발령되는 1호보다 지휘관과 소방대원들의 복무 규정이 더욱 강화된다.

특별경계근무 2호가 발령되면 전국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에 근무하면서 비상 상황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당직 상황실 책임자의 직급도 한 단계 상향되고 안전센터장과 구조대장 등 간부급 휴가도 제한된다.

이 기간 투·개표소와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순찰도 강화된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와 구조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의용소방대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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