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금세탁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19명 기소
세탁 범행 창구, 유령법인 29개 해산명령 청구
![[진주=뉴시스]창원지검 진주지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29/NISI20240329_0001513853_web.jpg?rnd=202403290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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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자금세탁을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 대포통장·대포폰을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책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이 범행 창구로 이용한 불법 유령법인 29개에 대해 관할 7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해 법인명의 통장 등의 유통가능성을 원천차단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유통조직이 창원과 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진주와 산청에 주소지를 두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 세탁한 불법자금 규모는 약 96억원에 달한다. 또 법인 기업정보, 계좌 거래내용 등을 추적해 법인격만 존재할 뿐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법인 29개를 선별해 냈다.
검찰은 유령법인에 대해 관할 검찰청의 직무대리명령을 받는 등 절차를 신속히 밟은 뒤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진주지청 형사2부 최성규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검찰은 송치 사건을 신속·정성 처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만전을 기해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 수익·은닉 등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을 발굴해 적극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등 공익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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