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성 혼자 있는 집 침입, 성폭행하려 한 50대 징역 8년

등록 2026.06.12 15:04:37수정 2026.06.12 15:15: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석)는 12일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고, 최근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훔칠 금품을 물색하다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발각됐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A씨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