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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금 3천만원 횡령한 영업사원…1심 징역 3년6월

등록 2026.06.14 10:00:00수정 2026.06.14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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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탕진…무보험 음주운전까지

거래처 대금 3천만원 횡령한 영업사원…1심 징역 3년6월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거래처 물품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무보험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음성군 소재 PVC호스 판매 업체 영업사원인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거래처로부터 9차례에 걸쳐 물품 공급 대금 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금을 모두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처에 공급할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영업용 트럭의 반환도 거부했다.

A씨는 2024년 8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이용해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까지 30여㎞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조사됐다. 당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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