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며 거래처 탈취’ 혐의 40대…경찰, 불송치 결정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8/03/NISI20200803_0000574542_web.jpg?rnd=20200803090025)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12일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중견업체 회사원 A씨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B사에서 20년간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다 2025년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B사와의 계약 해지를 유도했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해 B사에 연간 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퇴사 전후로 거래처에 계약 해지를 종용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거래처들이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계약 상대 업체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B사와의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B사가 숙련된 직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대응 지연 등에 불편을 느낀 일부 거래처들이 A씨 측에 먼저 계약을 요청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활용한 거래처 정보는 이미 업계에 알려진 정보로서 비공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퇴사 후에는 더 이상 B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근수 변호사는 “단순히 이직 이후 거래처가 이동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배임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거래처들이 오랜 기간 축적된 엔지니어 개인의 실무 경험과 대응 역량을 신뢰해 자율적으로 계약 상대를 선택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고소인 회사 내부의 서비스 대응력 저하와 거래처 불만이 누적된 정황, 참고인 진술 등을 함께 제시하여 거래처 이동 경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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