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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부터 10년간 선감학원서 강제노역…法 "국가·경기도, 7억 배상"

등록 2026.06.25 09:45:30수정 2026.06.25 1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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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적 근거·절차 없이 강제 수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25 전쟁 직후 약 10년간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7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6.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25 전쟁 직후 약 10년간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7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6·25 전쟁 직후 약 10년간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7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선감학원 피해자 A씨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선행 소송에서 5억원 배상 판결을 확정 받아 총 배상액은 7억8600만원이 됐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에 의해 설립돼 1946년 해방 직후 미군정에 의해 경기도로 이관된 부랑아 수용시설이다.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아동들이 급증하자, 정부는 치안 안정을 위한 부랑아 근절 대책을 명목으로 부랑아들을 일제 단속해 선감학원 등 수용시설에 수용했다.

경기도는 원장과 부원장을 임명하고 공무원을 배치해 수용된 아동들을 통제했고, 아동들은 선감학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폭력 등 가혹행위에 노출됐고,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

A씨는 1955년 9월부터 1965년 8월까지 약 9년 10개월간 선감학원에 수용됐다.

수용 당시 A씨의 나이는 8세였고, 뽕잎을 따고 누에치기를 하거나 밭에서 농사를 짓는 등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수용 기간 폭행을 당해 척추를 다치고, 수용으로 입은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거나 수면장애 등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A씨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A씨를 포함해 의지할 곳 없는 아동들을 '단속과 보호' 명목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부랑아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동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대한민국은 경기도의 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법한 부랑아 단속과 선감학원 수용, 아동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선감학원의 운영 등은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공동해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설립과 운영은 국가의 책임과 주도 아래 이뤄졌고, 경기도가 선감학원을 운영한 것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선감학원을 직접 운영하게 하며 A씨를 법적 근거 없이 법령을 위반해 선감학원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방치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했다"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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