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 제외한 서발법 재시동…연내 처리 가능할까
등록 2026.07.08 06:30:00수정 2026.07.08 06:38:24
3월 재경위 소위 상정…전문위원 검토 마쳐
보건의료 적용 제외로 의료민영화 논란 완화
정부 "소위 열리면 조문심사…연내 처리 기대"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재경부 제공) 2026.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02178510_web.jpg?rnd=20260706085122)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재경부 제공) 2026.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과거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장기간 표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국회 들어 발의된 여야 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최대 쟁점이 상당 부분 완화된 만큼, 원구성 이후 국회 논의 재개 시 연내 처리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지난 3월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돼 전문위원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재경위 소위에 상정됐고 전문위원 발제도 끝났다"며 "소위가 열리면 조문별 심사를 하기로 얘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 성격의 제정안이다.
정부가 5년 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창업 지원, 세제·금융 지원, 서비스 수출 지원, 전문연구센터 지정 등의 근거도 담겼다.
제조업 중심 지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비스업에 범정부 차원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사당 전경. 2024.12.3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8/NISI20241228_0020643359_web.jpg?rnd=202412310500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사당 전경. 2024.12.31. [email protected]
오랜 세월 논쟁의 대상이 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보건의료 분야 제외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과거 의료영리화 또는 의료민영화 논란과 맞물리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의료 분야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에 제출된 여야 법안들은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보건의료 분야를 법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과거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하는 것으로 됐고, 법안을 보면 대부분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사실상 큰 쟁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 소위가 재가동되면 논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재경위 소위원장이었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안 발의자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모두 재경위에 남아 있는 점도 긍정적 요소로 판단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야당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논의를 먼저 하자고 했던 만큼 반대 명분은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국회 내에서는 속도전에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법안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제정법인 만큼 적용 범위와 사회적 논쟁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사회적 논쟁이 5년 이상 누적된 사안"이라며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도 있지만, 누적된 논쟁 속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의 문제"라며 "어느 분야까지 포함할지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쟁을 해야 할 주제"라며 "그동안 논의된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76_web.jpg?rnd=2026010615262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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