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하게"…與 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6.07.08 17:50:28수정 2026.07.08 18:50:24
임금 일부 '통화 이외의 것' 지급 가능토록 해…지역사랑상품권 포함
박민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 다수 창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5/NISI20241015_0020558421_web.jpg?rnd=2024101516122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현행법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가 아닌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다 광범위한 기업과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따른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박민규 의원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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