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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부하자 여중생 살해한 10대, 징역형

등록 2020.11.20 1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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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2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제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돌로 머리를 때리는 등 사망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는 판결선고일 당시 소년법의 소년에 해당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기형이 지난 이후에는 교정 성적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A군은 지난 8월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중학생 B양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제를 거절하자 돌로 때리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분노에 매몰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죽기를 바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결국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참담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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