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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전도 소음" 서울역광장 달라질까…새 조례 공포

등록 2024.03.26 06:00:00수정 2024.03.26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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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소음, 노숙인들 음주·흡연…시민 불편 지속"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공포

[서울=뉴시스]서울역광장. 2024.03.2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역광장. 2024.03.2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각종 종교 단체의 전도 등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역광장이 달라질 수 있을까. 광장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새 조례가 26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제정 조례 11건, 개정 조례 36건, 그리고 제정 규칙 1건과 개정 규칙 4건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눈길을 끈다. 조례에는 '서울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아울러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영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서울역은 일평균 약 6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내의 교통 중심지지만 종교단체 전도 소음과 노숙인들의 음주,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서울역광장 주변 노숙인은 1142명이며 서울역광장에 기독교, 천리교 등 21개 단체와 개인 892명이 종교 활동과 각종 시위를 하고 있다"며 "최근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강력 사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박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 중 일부는 검토 과정에서 삭제됐다.

애초에 박 의원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을 주최하거나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역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등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기존 조례와의 중복 문제, 관할 기관 중복 문제 등으로 심사 과정 등에서 삭제됐다.

이 밖에 서울시는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한 김동욱 국민의힘 시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고 있다"며 "버스 이용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도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매크로를 활용해 잠실종합운동장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서남권돔구장(고척스카이돔), 목동운동장 등 내 풋살장, 축구장 등 서울 시립 체육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권 등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민석 국민의힘 시의원은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해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예약한 것이 적발돼 직권 취소된 사례가 4개월간 88건에 달했다"며, "건전한 시민 문화를 해치고 공정한 공공서비스 사용을 저해하는 부정 예매로 민원이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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