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팀, 검사·언론사에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4일 조능희 전 PD수첩 PD 등 제작진 5명이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수사팀 4명,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4월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에 대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는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빈슨의 사인에 대해 인간광우병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제작진은 "실제 빈슨 소송의 재판기록에는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있다"며 "검찰은 진실을 알고도 사실을 왜곡해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했고, 기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보도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 내용이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지속된 점을 감안할 때 기사의 일부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사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자가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사건 제보를 입수해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제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서도 "기자가 제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당시 검찰은 실제 기사가 작성될지 여부 등을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진위를 확인해주면 원칙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수사의 비밀을 누설하는 셈이 됐기 때문에 확인해 주지 않은 것만을 놓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PD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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