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위장전입' 공무원 임용취소 무효"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A(25·여)씨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위장전입으로 시험에 합격해 다른 응시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청이 A씨에게 임용취소처분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임용취소의 공익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씨에게 임용취소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은 만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던 A씨는 서울 도봉구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을 석 달 앞둔 2011년 7월 주소를 도봉구로 옮긴 뒤 시험을 치러 15점의 가산점을 얻었다.
이후 A씨는 2011년 11월 10급 기능직에 최종 합격한 뒤 다시 주소를 중랑구로 옮겼으나 도봉구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해 임용을 취소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도봉구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청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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