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알면 약 모르면 병…사전투표제 '야누스' 얼굴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6·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9일 강원 화천군 하남면 사전투표소인 실내체육관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14.05.29. [email protected]
사전투표제는 6월4일 본 선거일에 부득이한 사정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표날을 정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투표제도다.
지난 선거까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이나 군인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면서 투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 누구나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미리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선거법상 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지만 사전투표날은 법정 선거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선거운동을 하다가는 선거법 166조에 의거,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반경 100m내에서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되며, 선관위에서 허가를 받은 선거운동 현수막 이외에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은 반경 내에서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에는 선관위에서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우선은 반경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퇴거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런 뒤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선거운동이 되면 선거법 각종제한금지규정위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투표장 반경 100m이내에서 벌어지는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캠프에서 멋모르고 혹은 알면서 단속을 피해 반경 내에서 선거운동을 벌인다면 작은 일에도 문제 삼는 선거판에서 차후에 의혹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반경 100m이내에서 선거운동이 금지 되는 사실은 선관위측에서 들어서 숙지하고 있지만 반경 100m이내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도 사실"이라며 "단속 사각지대에서 멋모르고 선거운동을 했다 차후에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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