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가 처제 성추행'…법원 "적극 저항 없어 강제추행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처제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는 처제 B(25)씨의 몸을 만진 데 이어 자신을 피해 옆방으로 옮긴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잠을 자려던 B씨의 몸을 더듬은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A씨의 행위가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B씨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B씨는 추행을 피하려고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려던 것이었으므로 따라 들어온 A씨가 계속해 추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추행 사실이 언니에게 알려져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잠자는 시늉을 한 점 ▲B씨가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잠들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이자 즉시 추행행위를 중단한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는 취재로 말했던 점 ▲이후에도 A씨의 집에 계속 머물면서 조카를 돌보고 A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던 점 등을 이유를 들며 "당혹감을 넘어 압박감이나 두려움까지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3월에도 자신의 집 안방에서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B씨에게 안마를 받던 중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이를 피해 거실로 나온 B씨를 따라가 '남자친구랑 해봤니'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B씨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도 22세의 성년이었고, 손쉽게 해당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B씨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강제로 성기를 보게 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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