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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등록 2015.11.16 14:39:36수정 2016.12.28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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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내년 1월25일 시행
 매출액 800억 이상 3000억 미만 중견기업은 보호
 대규모 중소기업은 보호 의무 발생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중견기업도 대기업 등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는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을 소규모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호대상은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를 기준으로, 전체 3800여 개 사 중 매출액 8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2900여 개사(75%)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납품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만, 반대로 대기업과 거래 시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중견기업이 의도치 않게 대금을 지연함에 따라 시장에서 연쇄적인 대금미지급 사태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직년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중견기업과 거래 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 항공기 제조 중견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

 매출액 1조~2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의 경우 대부분 무역업, 유통업 등 하도급거래가 거의 없는 업종에 속해 이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 최초 제출자'로 규정하고, 또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나 임직원은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우수기업 선정 시 벌점을 감경해주던 혜택을 축소했다. 최우수는 '6점→3점', 우수는 '4점→2점', 양호는 '2점→1점'으로 내렸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으면 벌점이 쌓이는데, 벌점이 누적되면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조달청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요청 등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공무원 수준의 윤리수준을 요구하고, 비위나 직무태만 등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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