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6억 뇌물' 변론에 유영하 선임→접견 재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최근 추가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 대해 유영하(57·2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국고 등 손실) 혐의로 추가기소된 지난 4일 교정본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직접 선택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유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5명)이 변론을 맡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07.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최씨가 운영한 '대통령 의상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병기, 남재준 전 원장 재판부이기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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