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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삼성證 우리사주 배당과정, 출금도 전에 입금…업무 편의상"

등록 2018.05.08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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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금보다 조합원 입금이 먼저 이뤄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입출금 순서가 뒤바뀌는 내부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리사주 조합장 계좌에서주식·현금의 출고·출금이 먼저 이뤄진 뒤 조합원 계좌로 입고·입금이 이뤄져야 하는데 삼성증권 시스템에선 이 순서가 반대로 돼 있었던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순서를 그렇게 뒀다고 주장했다. 장 마감 후에 주식 잔고만 맞으면 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배당시스템이 1999년 9월에 도입된 시스템이고 그 이후로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한 게 없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원승연 부원장 등을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삼성증권과의 거래관계에서 일단 금액이 과다하다. 또 거래관계 속에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조건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금액이 과다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통상 공정위에선 계열사간 거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걸 문제로 삼는다."

-우리사주 배당과정에서 조합장 계좌 출금 이전에 조합원 계좌로 먼저 입금이 됐다. 이 순서가 바뀐 이유가 뭐라고 삼성증권에서 해명했나.

"이 배당시스템이 1999년 9월에 도입된 시스템이고 그 이후로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한 게 없다. 순서를 그리 만든 건 업무편의를 위해서라고 회사는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장 마감 후에 나가고 들어온 주식 잔고만 맞으면 되도록 해놨다는 건가?

"그렇다."

-위험관리 비상계획 부분은 아예 없었던 건가.

"회사가 위험관리에 대해서 아주 두루뭉술하게 해놨다.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부분은 정해놓고 있는데, 어떤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었다."

-직원들 매매차단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건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시스템인가?

"저희는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어야 한다고 본다."

-실물주식 업무절차에서 예탁결제원의 확인없이 거래될 수 있다는 게 삼성증권만의 문제인가.

"다른 증권사 시스템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점검 과정서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잡겠다."

-삼성증권에서 피해자 구제조치 내놨는데 충분하다고 보나.

"일단 삼성증권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니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이 저희에게 구제를 요청하면 적절히 대응하겠다."

-삼성증권이 실수든 고의든 실제 고객 계좌에 주식을 쏴주면 예탁원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장 마감전 수량만 맞으면 가져갈 수 있다는 건가.

"실물 주식 입고 시스템은 고객이 주식의 실물을 갖고 오는 경우에 예탁원에서 위조된 주식인지, 도난된 주식인지 등 진위를 확인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확인 전에 고객 요청 등으로 먼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매도한 것이 최근 5년간 9478건 중 118건으로 나타났다. 이 118건은 실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 사건 계기로 공매도 주식수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고 했다.

"이번 건은 공매도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혹제기가 있고 해서 내일부터 점검하면서 공매도에 관한 사항도 증권사가 적정하게 수탁을 하는지 점검하려 한다."

-삼성SDS와 관련, 주식배당 사고의 원인이 계열사 몰아주기에도 있다고 보는 건가.

"일단 금감원의 소관사항은 아니나 검사과정서 삼성증권 운영과 계약관계를 쭉 보다보니 계열사가 많이 있어 인지를 하게 됐다. 공정위와도 사전 협의를 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삼성증권과 임원 제재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려야 정해지나.

"그렇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제재심의위에 상정하는 등 절차를 따라서 한다.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겠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삼성증권 사내방송 시스템과 비상연락망 등의 미흡을 지적했다.

"서초 삼성건물에 삼성증권이 세들어 살고 있다. 때문에 삼성증권 사무실 전용으로 방송되는 시스템이 없다. 재난 방송 등은 전체 건물에 다 방송이 되는데 삼성증권 사무실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 없었다."

-이번 사건을 종합해보면 실수를 통해서 그동안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불거진 것 같다. 금감원이 매년 여러가지 검사들을 해왔는데 그때는 왜 이런 문제들이 잡히지 않았던 건가.

"누가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될 내부통제의 문제를 저희는 더 크게 바라보고 있다. 금감원에서 매년 금융사 검사를 진행하고 내부통제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재 수준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친다고 하면 중징계가 예상된다.

"제재절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직원들의 고의성이란 게 실제로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 이들이 왜 고의성을 갖고 이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나.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증권사직원이 자신 계좌로 입고된 주식이 자기 재산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고의적 매도했기 때문에 이 혐의가 있다고 본다. 매도 유형별로 보면 주식을 분할 매도하거나 시장가 매도하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매도양태가 보여서 이들은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사주 배당 업무 자체에 대해서 회사 내부 메뉴얼이 없다고 했다, 그럼 이게 1999년부터 이어져 온 업무 프로세스나 인수인계 등이 어떻게 돼왔던 건가.

"착오를 일으켰던 우리사주배당 담당 직원 A는 3년전인 2015년에 처음 이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삼성증권 수석급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했고, 이게 1년에 한번 배당시즌에만 하는 업무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다른 수석급 직원이 이 업무를 했었다. 그러다 올해 이번에는 다시 A가 혼자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삼성증권과 삼성SDS 외에 다른 증권사에선 부당지원 문제가 없었나.

"그건 공정위 소관이다. 삼성증권과 삼성SDS간 계약관계를 공정위에 통보해주면 거기서 다른 증권사 부분도 참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증권사가 시스템을 완비했더라도 결국 한국거래소나 예탁원에서 탐지하고 잡아내야 한다. 거기에 대한 요청사항같은건 없나.

"예탁원 및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부분은 금융위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기관들간 제도개선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금융위에서 따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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