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삼성증권도 엇박자?…"고의성 없다" vs "고의성 있다"
금감원 "적극적으로 매도 행위…고의성 있다"
금융위 "불공정거래 증거 없어…고의성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이어 또 엇박자 논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2018.05.08.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달아 브리핑을 갖고 삼성증권 사태 관련 검사 및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매도 주문을 넣은 16명과 시도한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해당 직원들이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는 주장에도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3명은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3명은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었음에도 다른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매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매도 주문을 했다가 취소한 6명 중 5명은 실제 매도를 하진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명에 대해서만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상한가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뒤이어 브리핑을 가진 금융위 자조단은 매도를 한 16명의 직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매매가 될까 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금융위는 이를 인정해줬다.
이윤수 단장은 "형사벌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기타 사기적부정거래"라며 "그 카테고리에 들어갈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단순 호기심' 등의 진술을 비토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다른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볼 증거를 우리 나름대로 강제조사권으로 훑어봤지만 발견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고의성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의 내용이 다르다"며 "금감원은 '내꺼'가 아닌 것을 매도해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우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가 인정되려면 부당 이득, 외부 결탁, 시세 영향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거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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