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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삼성증권 "제재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삼성SDS 계약 문제 없어"

등록 2018.05.08 1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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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사고 관련 금융당국 검사결과에 "지적사항 철저히 개선할 것"

'시세조종' 의혹 해소 기대하는 분위기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18.04.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삼성증권은 8일 112조원 규모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해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삼성증권이 계열사 삼성SDS와 전산시스템 수의계약을 맺은 점을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지켰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삼성증권은 이날 오후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금감원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족해 운영중인 당사의 혁신사무국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통해 철저히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예정된 당국의 제재 절차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사태가 전체 배당시스템이 아닌 삼성증권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때문이라고 결론내리고 유령주를 매도한 직원 22명 중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검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투자자 보호나 고객 피해 최소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검사 결과를 계기로 시세변동을 도모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 왔다는 누명을 완전히 해소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서 삼성증권이 의도적으로 유령주식을 찍어내 시세조종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08. [email protected]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계열사인 삼성SDS와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91%는 수의계약이었다.

또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은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삼성증권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한 정보사항을 공정위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해 왔던 부분이라서 나중에 공정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삼성SDS와의 계약 문제는 과거에도 금융당국이 들여다 봤던 부분들인데 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문제 삼지 않았겠냐는 기류다.

한편 삼성증권은 배당착오로 들어온 주식을 실제 매도한 직원 16명과 주식매매를 시도했다가 불발된 직원 6명, 배당입력을 잘못한 직원과 책임자 등에 대해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들은 뒤 자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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