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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옥죄는 지체상금, 계약금액 상한 10%로 완화

등록 2018.07.30 16: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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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 복합소총·차기상륙함 천자봉함, 지체상금 폭탄 대표 사례

국내업체 형평성 논란…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K11 복합소총. (뉴시스DB)

【서울=뉴시스】 K11 복합소총.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K11 복합소총은 2010년 초도 양산 때만 해도 명품무기로 평가됐지만 이후 숱한 문제를 야기하며 아직까지도 생산 재개가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생산에 참여한 업체는 계약금액(695억원)의 배가 넘는 무려 1400억원의 지체상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

 차기상륙함(LST-Ⅱ) 2번함 천자봉함을 건조한 현대중공업도 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계약금액(1372억원)의 35%에 달하는 480억원의 지체상금을 물게 됐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초도양산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로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체상금은 국가계약에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납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시에도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토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된 금액 × 지체상금율(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1일당 0.075%) × 지체일수의 셈법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무기체계 초도양산의 경우 납품지체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납품이 지체되더라도 계약 해제나 해지가 불가능해 지체상금 지나치게 많이 발생했다.

 더욱이 계약금의 10%, 계약보증금의 10%만 지체상금으로 부과하는 외국업체와 달리 국내업체에는 지체상금 상한선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차기상륙함(LST-II) 2번함인 '천자봉함' (사진=방위사업청)

【서울=뉴시스】 차기상륙함(LST-II) 2번함인 '천자봉함' (사진=방위사업청)


 따라서 방사청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형평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기체계 초도양산 사업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2016년 3월부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시제품을 생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해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해 왔다.

 하지만 빈번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초도양산 계약의 경우에도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보증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20%로 한정하고, 초도양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체상금 과다부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K11 복합소총과 차기상륙함 천자봉함 건조사업은 개정안 시행과 관계 없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돼 지체상금 부과를 피할 수 없다.

 방사청 관계자는 "납품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K11 소총 등 과다한 지체상금이 부과된 사업은 업체의 과실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 부과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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