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병준 '특별재판부 비판'에 반발 "법안 내용도 파악 안해"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하느냐고 비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두 번째로 특별법원 설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발의된 법은 특별법원이란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기존 법원에 설치하는 것이지 별도 법원 설치가 전혀 아니다. 이 역시 법 내용을 전혀 모르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 법관이 재판해야지 변호사가 재판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 역시 법 내용을 아예 파악하지 않은 비판이다. 이미 발의된 법은 기존 법관 중 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것이라 그렇다. 마치 특별검사처럼 일반인 검사를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법행정에 외부인사 관여가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사법행정 사법제도 설계에 국민 의사를 반영 막는 것이 아니다. 법원행정처도 국정감사를 받는다. 즉 국회 감시를 받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에 의견을 제안하지만 배심원의 의결을 귀속되게 하지 않는다. 이 역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법농단과 관련해 조사나 수사를 받았던 판사가 최소 80명 이상이다"라며 "그중 대부분이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있다. 그 상태에서 무작위로 배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배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사건을 자기가 맡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인가"라며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야당은 더 이상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할 생각을 하지 말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라. 여기서 말하는 야당은 한국당이다"라고 했다.
한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와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느냐"며 "한 쪽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 신뢰가 약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어가며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내에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정화의 시스템이 있다"며 "이 자율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의 정화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안에 찬성하고 있는 야당들에게 부탁드린다"며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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