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내년 2월부터 거래
산업부,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

【세종=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란 1㎿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1㎿ 이하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력중개사업자는 REC도 대신 거래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또한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절차도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개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