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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재건축 알선' 브로커 석방…"경찰 구속기간 착오"

등록 2018.12.19 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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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기간 하루 넘겨 검찰로 송치

검찰, 내부 논의 거쳐 석방…"불법 구금"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016년 2월29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일대. 2016.02.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016년 2월29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일대. 2016.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 개포동 재건축 단지 사업 과정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브로커를 석방했다. 경찰이 구속기간을 하루 넘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문모씨를 석방했다.

문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협력업체 알선 등을 통해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문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석방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첫날은 바로 1일로 계산된다. 지난 7일 구속된 문씨의 경우 경찰은 지난 16일까지 검찰에 문씨 신병을 넘겼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7일 문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인권감독관 등이 참석한 내부 회의를 거쳐 법이 정한 구속기간 및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문씨를 석방키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지난 채 송치됐기 때문에 석방하지 않으면 불법 구금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미체포 상태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인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17일까지가 구속 기간이라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16일은 토요일·일요일로, 이때는 검찰이 구속피의자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다"며 "경찰은 17일까지가 구속 기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날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간 관련 지침이 이미 경찰에 통보된 점, 형사소송법 66조에서 구속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경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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