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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이 F학점' 대학 전공수업 논란…학교 "교수의 권한"

등록 2020.04.12 11:01:00수정 2021.06.04 18: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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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학기 경영경제대학 전공 강의서

43명 중 38명 한 교수 등으로부터 0점→F

교육부에 민원…학교 "개입할 근거 부족"

해당 교수 "성적 부여 기준 사전 고지해"

"183명 수강생 중 한국인 학생은 10%"

'43명이 F학점' 대학 전공수업 논란…학교 "교수의 권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지난해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한 전공 수업에서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F학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학생은 학점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관련 민원을 넣기도 했다.

12일 중앙대 등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의 한 전공필수 과목에서 강의를 들은 183명 가운데 43명이 F학점을 받았다. 이 중 38명은 A교수 등으로부터 0점을 받아 최종 F학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강의 계획서에는 A교수를 비롯한 5명의 교수가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해 '중간고사(50%)', '기말고사(30%)', '과제(20%)'를 토대로 점수를 평가한다고 명시됐다.

중간고사(2번), 기말고사(3번), 퀴즈 및 과제 제출 등으로 진행된 이 강의에서 A교수는 OT(오리엔테이션)와 메시지를 통해 '한 교수에게라도 최종 0점을 받을 경우 F학점을 주겠다'고 학생들에게 전파했다고 한다.

실제로 A교수 등으로부터 F 처리된 학생들 중에는 단순히 점수를 총합하면 B+ 학점 수준에 달하는 이들도 있었다.

학생들은 '투명한 점수 산정 기준 공개' 요청에 A교수가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부여된 퀴즈와 과제들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고, 최종점수에 대한 항목별 비율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 중 일부는 이의신청 기간에 교수실에 직접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했고, 공개된 점수(중간·기말고사) 외 항목에 대한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한 학생은 A교수로부터 "기말고사 외 이야기는 부적절한 청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학생 30여명은 '평가 산정 기준 및 평가 결과의 부당함에 대한 서명'을 통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직접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부에 민원을 넣은 학생은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1학기 동안 최선을 다 했는데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들인 시간과 노력들이 물거품된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A교수의 퀴즈나 과제가 있었지만 점수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막무가내로 학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점수를 받은 과정을 공개해달라는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학생 역시 "나머지 4명의 교수 등에 대한 점수는 문제가 없다. A교수가 내준 것들도 열심히 했다"며 "(수강정정 기간이 끝난 후 문의했더니) A교수가 '이제와서 이러느냐'며 F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이 '무례하게 군다'고 호통을 치고 끊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성적 등에 관해서는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라면서도 중앙대 측에 지난달 20일까지 자세한 내용이나 입장을 달라고 요청했고, 학교 측은 이달 들어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육부에 "교과목 성적평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교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성적 산정과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도 교원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A교수는 교육부에 "성적 부여 기준의 사전 고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F 대상자 38명은 기말고사 결시자 6명, 외국인 학생 15명, 한국인 학생 17명으로 전체 수강자의 10%"라며 "(성적 문의 관련) 학교 전산시스템 e클래스와 메일을 통해 사유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앞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퀴즈, 과제에 대한 평가 미공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주장했다.

[반론보도문]

본사는 2020. 4. 12. 「'43명이 F학점' 대학 전공수업 논란…학교 "교수의 권한"」 제목의 기사에서 2019년 2학기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한 전공필수 과목에서 강의를 들은 183명 가운데 43명이 F학점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교수는 F학점을 받은 학생수는 43명이 아닌 40명이고, 한국인 학생 비율은 전체 수강자의 10%가 아닌 9.29%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보도된 A교수는 학점에 이의 제기한 학생을 문전박대한 것이 아니고, 해당 학생과 40여 분에 걸쳐 면담하면서 기말고사 답안지와 F부여 사유를 설명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아울러 A교수는 해당 강의 첫 시간에 성적 부여 기준을 PPT로 학생들에게 설명했고, 기말고사에서 0점을 받는 경우 최종학점은 F가 될 수 있음을 강의시간에 반복해서 설명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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