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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사용금지 법안 발의

등록 2021.01.29 18:27:15수정 2021.01.29 1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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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후검증위원회' 도입…투개표 신뢰성 제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정 선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선거사후검증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개표의 투명성 제고 및 선거사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사후검증위원회'를 도입해 기계장치·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 및 개선사항을 공개하도록 해 투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경우 약 40여개 주에서 투표사후감사(Post-Election Audit)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투표사후감사는 투표지 등의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집계 결과와 대조하거나 개표에 이용된 투표기기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바코드'로 인쇄해야 하지만, 선관위가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용이한 점을 들어 'QR코드'를 각종 선거에 임의 도입한 점도 논란이 일자 개정안에 QR코드 사용 금지를 명문화했다.

권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선거법상의 근거도 없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QR코드 사용 금지를 조속히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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