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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서 샐러드·샌드위치 판매 허용

등록 2021.03.11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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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제조식품, 자동판매기 통한 판매 시범 허용

규제특례 심의의원회 심의·의결

자판기서 샐러드·샌드위치 판매 허용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사업은 ‘그랜마찬’이 신청했다. 이날 열린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관리돼 영업소 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번 규제특례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한다.

다만,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도록 했다.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특례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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