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등록 2021.12.21 15:05:37수정 2021.12.21 16:00: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김 시장에 대한 검찰 공소 기각...원심 유지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21일 오전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이 재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7.21.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21일 오전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이 재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며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모했다거나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많은 시민들의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를 덜어들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열심히 시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A씨 등 11명과 공모해 지난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선거구민 2000여명 등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공모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회 방문해 이곳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김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