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 부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검토
법률·상하수도·건축 등 전담팀 꾸려 대안 마련 추진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2/10/19/NISI20221019_0001109477_web.jpg?rnd=20221019100816)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전담팀(TF)을 구성, 도민의견을 수렴하며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가 지난 7일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며 ▲도민 공감대 부족 ▲건축 제한의 타당성 검토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의 과도한 규제 등의 의견을 제시, 부결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송창권 위원장도 당시 "부결 사유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등에 대한 도민 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도민 불편 및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법률,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성대 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의회 심사 결과를 존중,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 지하수 등 자연환경은 보전하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도가 지난해 12월 8일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거·상업·공업·취락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층 이하는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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