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신에 '계엄 옹호 PG' 부대변인 징계 요구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에 의결 요구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불법계엄 옹호한 외교부 부대변인?' 자료.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2024.12.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6/NISI20241216_0001729566_web.jpg?rnd=20241216125959)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불법계엄 옹호한 외교부 부대변인?' 자료.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2024.12.16. [email protected]
부대변인의 행위가 외무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장급인 그의 징계 여부는 외교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유 부대변인은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PG를 전달받은 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해 문제가 됐다.
이 PG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중략)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적혀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없었음',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 등이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PG 배포 사실이 알려진 후 직무 배제돼 내부 조사를 받아왔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부대변인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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