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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전 아동 학대범 아냐"

등록 2025.01.21 18:38:24수정 2025.01.21 2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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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 구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운데)가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운데)가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 등 결과물을 어떤 형태의 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1심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을 창설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2년 9월13일 이 사건 녹음을 한 직후인 15일 학교 협의회에서 피해자 측이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처럼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가장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 이 사건 녹음파일은 법률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 아동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자폐성 장애아동의 부모로서는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 아동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녹음 파일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 학대범이 아니며,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특수교사일 뿐"이라며 "부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이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서는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는데, 1심은 주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체적인 발언은 교육적 목적 의도인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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