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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혈액암' 조지호는 허가 후 석방(종합2보)

등록 2025.01.23 19:24:24수정 2025.01.23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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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법정형 사형의 죄…증거인멸 염려"

검찰의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도 기각

조지호 보석 허가…보증금 1억·주거 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이소헌 정예빈 수습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은 허가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법원은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인용했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게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다.

조 청장은 보석 허가 후 오후 7시5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청장 재직 시절보다 야윈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보석 허가 심경' '내란 혐의 인정 여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지시를 거부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떠났다.

취재진들이 몰려 조 청장 차량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경찰들이 취재진들을 제지한 후인 오후 7시6분께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두 사람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없고,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령했다"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중범죄일뿐더러,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고 윤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현재의 수감 환경에서 정상정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합병증 증세를 보일 경우 즉시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조 청장은 "지금으로서는 생명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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