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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방화 시도한 남성…최대 형량은?

등록 2025.01.25 07:00:00수정 2025.01.25 2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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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최대 7년…미수 그친 점·미성년인 점은 유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남성에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 남성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는 A씨에게 방화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영상자료 등을 분석,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방화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형법 164조(현주건조물방화)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 등을 태운 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 시 4~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번 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방화 시도 당시 경찰과 시위대가 법원 내부에 있었고 25명가량의 법원 직원들도 옥상에서 대피해 있었던 만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 화재로 이어졌다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범행에 쓰인 기름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통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면 형이 더 가중될 수 있다.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A씨가 미성년자인 데다 실제 화재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방화미수죄가 적용된다면 최하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다.

여기에 A씨에 적용된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은 더 늘어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가 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작지만 존재한다.

종이 등 매개물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불태운 형태의 방화죄는 피고인이 매개물에 불을 붙였거나 이로 인해 건조물에 옮아 붙는 등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여야 방화를 실행에 옮겼다고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통해 A씨가 매개물로 추정되는 종이에 불을 붙인 점, 법원 건물에 불이 옮아 붙은 점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화미수죄 입증에 실패하면 방화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방화예비 형량은 징역 1월에서 5년으로 상대적으로 가볍다.

한편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보면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깨진 창문 너머로 던졌다.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서부지법 후문으로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도 찍혔다. 이후 시위대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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