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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2년간 최대 600만원 지원

등록 2025.04.16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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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접수…선택요건 충족 시 최대 월 25만원 보조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2년간 최대 600만원 지원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임차료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최대 2년간 월 25만원,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은 임차료의 50% 이내다.

김제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0개 업체에 약 11억 원을 지원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도 실질적인 경영 지원이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여기에 추가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 임차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부양 ▲전년도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등이다.

신청은 오는 5월 9일까지로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 11종을 준비해 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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