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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지인 41명 능욕방…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8명 기소

등록 2025.04.22 18:27:53수정 2025.04.22 1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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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남성 8명 구속 기소…재판행

[인천=뉴시스] 능욕방에 게시된 허위영상물.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5.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능욕방에 게시된 허위영상물.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5.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대학교 여자 동문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해 텔레그램 채널방, 이른바 '능욕방'에 유포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능욕방 개설자인 대학원생 A(24)씨 등 10~30대 남성 8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그룹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대학교 여자 동문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대 ○○○ 공개 박제방' 등 소위 능욕방을 텔레그램에 개설한 뒤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능욕방 관리자인 대학원생 B(31)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진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제작한 허위영상물 2279개를 유포하고 성착취물 등 87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사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채널방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을 신속히 특정했다.

또 피해자 41명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허위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 형사절차상 법적 조력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보호·지원 업무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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