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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등록 2025.04.30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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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대법원장, 이날 TV로도 생중계 허가해

2020년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도 허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5.04.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기일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부터 대법원 자체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을 통해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 해 왔다. 이번 사건은 높은 관심을 고려해 언론을 통한 생중계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기사회생했다.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바 있다.

이 때도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오는 1일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해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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