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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한다"…11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

등록 2025.05.27 06:00:00수정 2025.05.27 0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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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세종=뉴시스]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년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공공주차장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겸용할 경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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