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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가며 입영연기 악용…檢, 전 스타트업 대표 수사 착수

등록 2025.06.19 13:18:58수정 2025.06.19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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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이수정 기자 = 필리핀 영주권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전 대표 A씨가 병역 회피를 위해 해외체류를 반복하며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스타트업 대표 A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병역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으나, 1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A씨는 중국 무역·마케팅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시기 병역 회피를 위해 국내외를 오가는 등 해외체류를 반복하며 아내, 여동생, 모친 명의로 금여를 대리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병역 연기를 반복하며 수억원대의 사업 소득을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중국 화장품 수출 및 마케팅 사업을 운영했고, 2020년께에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납품 받아 해외에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입건되자 해당 스타트업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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