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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부터 금중대 금리 차등화…"은행 중대 과실 제재 수단"

등록 2025.08.12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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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금융중개대출 규정을 위반한 시중은행에 더 높은 금중대 금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중대 과실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은행들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비통방 금통위에서는 금중대 적용 금리를 차등화 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중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은에서 시중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은행들은 금중대 지원금리와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현재 금중대 금리는 연 1.0%다.

한은 측은 금중대 금리 차등화에 대해 은행의 중대 과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은행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진하고,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금중대 금리 차등화에 동의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을 당부했다. 상당수 위원들은 금중대 금리 차등 적용이 시행될 경우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완화하는 등의 은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의 중대한 위규에 대해서는 지역본부가 아닌 본부 차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금리 차등화 시 차주로의 이자 부담 전가가 최소화되도록 공동검사 시 점검 강화, 위규사항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중대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와 긴밀히 조율해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중대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불법적인 이유 등 중대한 위규가 발생할 경우 특정 금중대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 다른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할 수 있다"이라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서 적법하게 금중대를 취급할 유인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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