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지·하니·해린 얼굴로 성착취물 제작·유포…포항 20대 벌금형
합성한 사진과 영상 텔레그램 방에 반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여성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의 얼굴을 합성해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방에 반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경북 포항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인 해린(18·여), 하니(20·여), 민지(20·여)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알몸 상태 또는 마치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 방에 반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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